"89억 규모 짝퉁"…서울시, 전국 단위 위조상품 유통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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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적발한 위조상품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89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위조상품은 가방, 지갑, 향수 등 총 7369점으로 시 특사경 수사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된 물품들은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짝퉁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동대문 노점상 출신으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A씨는 기존의 오프라인 소규모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대형 창고에 수천 점의 물건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셀러)을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압수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위조상품 공급처와 유통망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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