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까지 3개 유형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와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 등 총 11개 안팎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기술·서비스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실증, 글로벌 인증 등을 지원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함께 특구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가치사슬을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특구 내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 중심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57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친 뒤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다. 신청서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는 규제개선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11개 안팎의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을 추가로 평가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가 광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지도 살핀다. 선정된 후보과제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해 특구계획을 구체화한다.
신규 특구는 2027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