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월급 5시간 늦어 '술렁'…재경부 "국고계좌 접근 늦어 전날 110억 못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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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국회 보좌진 월급이 평소보다 약 5시간 늦게 입금됐다. 다른 부처들이 국고계좌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인출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의 110억원 규모 보좌진 인건비 인출이 국고계좌 마감 직전에 이뤄지면서 당일 평소보다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된다. 이달에는 20일이 일요일이어서 직전 근무일인 18일이 지급 날이다. 국회사무처는 관행적으로 지급 전날 국고계좌에서 인건비를 인출해 지급일 새벽 5시께 월급을 입금해왔지만 이날은 오전 10시께 입금이 완료됐다.

평소보다 월급 입금이 늦어지면서 이날 오전 국회 내에서는 국고에 월급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재경부에 따르면 해당 논란은 국회사무처의 국고계좌 접근 시점과 당시 국고계좌의 자금 상황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17일) 오후 3시 30분께 국고계좌에서 인건비를 인출하려 했지만, 당시 다른 부처들이 이미 자금을 인출하면서 국고계좌에 국회가 필요로 한 인건비 약 110억원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국고계좌는 각 부처가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을 상시 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정부가 세입과 각 부처의 일별 자금 수요를 추정해 통상 2조~3조원 규모의 필요한 자금을 넣어두고 각 기관이 이를 인출하는 구조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인건비 인출 요구가 오후 3시30분께 들어오면서 부족한 자금을 당일 다시 채우기 어려웠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국고계좌 오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국고에 여유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용하던 여유자금을 회수해 국고계좌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급일 당일인 이날 다시 국고계좌에서 인건비를 인출했고 오전 10시께 보좌진 월급 지급을 마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전날 3시30분께 인건비를 빼려고 했는데 그때는 다른 부처들이 이미 자금을 대부분을 뺀 뒤였다"며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 자금을 계좌에 다시 채우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자체의 지급 여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월급 지급 전날 국고계좌에서 인건비를 인출하는 것은 지급 편의를 위한 관행이라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인건비 등 대규모 자금은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도 국고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활용해 전날 자금을 확보한 뒤 지급일 새벽 5시께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국회가 관행상 전날 자금을 빼서 새벽 5시에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는 당일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급 지급일인 오늘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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