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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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박성훈 의원실 소비자원 자료 단독 입수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
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가 당초 안내한 무료 서비스 가격까지 포함해 82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해 당국에 제보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베이비페어 등에서 '무료 앨범·촬영권' 등을 안내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제휴 스튜디오를 찾는 예비 부모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업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조리원 등의 단계부터 추가 결제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0건, 2022년 148건, 2023년 150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44건, 올해 1~7월 85건이다.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예년과 비슷한 140~150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연평균 161건으로, 월 13~14건은 성장앨범 관련 불만 상담이 접수되는 셈이다. 다만 소비자상담은 단순 불만, 문의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아닐 수 있다.

▲아기성장앨범 소비자 상담 신청 이유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주된 상담 이유는 계약 관련 문제였다. 해당 기간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368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267건(33.2%)에 달했다. 두 유형만 합쳐도 635건(78.9%)으로 전체 80% 수준이다. 그 밖에 △청약철회 44건 △품질 32건 △부당행위 22건 △거래관행 14건 △가격·요금 11건 등이다.

단순 상담을 넘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128건이었다. 2021년 12건에서 2022(20건), 2023(22건), 2024년(21건)까지 20여건이 접수됐고 지난해 3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0건으로 2년 연속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가 65건, 계약불이행이 50건으로 계약 관련 피해(115건·89.8%)가 대부분이었다.

금액이 확인되는 피해구제 73건 중 100만원 이상인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50~100만원 미만과 10만~50만원 미만이 각각 19건, 10만원 미만은 9건이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관련 분쟁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예상한 계약 조건과 업체의 해지 조건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2월 98만원짜리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낸 A 씨는 촬영 전 계약을 취소했지만 업체로부터 13만5000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업체가 계약가격 98만원이 아닌 자체 '정상가' 135만원의 10%를 기준으로 삼아서다. A 씨는 이미 지급한 5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해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145만원짜리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95만원을 낸 B씨는 만삭·신생아사진 촬영 후 해지 및 남은 촬영에 대한 적정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당초 무료서비스로 안내했던 만삭 촬영 원본과 미지급한 탯줄도장 가격 등을 포함해 82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B씨는 공제액이 과도하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주목할 것은 부모들이 성장앨범 스튜디오를 처음 접하는 경로다. 실제 시장에서는 출산 직전 조리원을 계약하거나 아기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찾는 베이비페어 등에서 스튜디오의 무료 성장앨범 촬영권 등을 안내받고 업체를 찾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성장앨범 촬영이 신생아부터 돌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계약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최종 계약을 맺는 스튜디오뿐 아니라 소비자가 처음 서비스를 안내받는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조리원이 특정 스튜디오의 '무료앨범'을 입소 혜택으로 안내한다면 무료 제공 범위와 별도 유료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소중한 아이의 첫 순간을 기념하려는 예비 부모들의 설레는 마음을 이용해 무료서비스로 현혹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조리원 등 초기 안내 단계부터 유료 전환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한 위약금 추심 행위를 철저히 점검·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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