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낙태죄 폐지 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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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심사 진행 중…도입 초 2년은 의사 처방·조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으로 알려진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내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접수한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신청에 대해 심사 중이며, 식약처가 일부 자료보완 요청을 통보한 상태다. 또한 허가 이후에는 제약사가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약물 사용 대상은 임신 9주 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미프지미소정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물이 도입된 후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처방·조제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부작용 및 안전성을 일정 기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약사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도우면 처벌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돼,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이 성행했다.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절차에 따라 도입되면,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국가 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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