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당 232만8000원

기사 듣기
00:00 / 00:00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강화 등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약 10%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조정하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도 조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 고시 당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폭이 컸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한다.

조달청 기준에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기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조정됐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실제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최신 기술·공법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