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동양생명에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된 1400억원대 과징금이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줄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에서 해당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금융위는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외부 제3자가 아닌 동양생명의 자회사 GA에 제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크지 않았던 점도 최종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감경 기준도 고려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