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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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
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며 이에 따르는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가 37억원 규모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37억원은 2024년 손해액 규모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애국지사를 비롯한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 가운데 국가유공자 비율은 0.9% 수준이다. 전체 무임 인원은 약 2억8379만 명이며 이 중 유공자는 244만명 규모다.

지난 4월 첫 변론에서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령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어서 해당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등을 구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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