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개정 통한 무보 직접투자ㆍ수출채권 매입 허용 등 신규 제도 도입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연내 120조원, 내년까지 14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5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를 기록,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하며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확고히 이어가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자본이나 신용 정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1+3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이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돕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역시 내년 1조원가량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과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 단기수출보험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힌다.
아울러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보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장기 성장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재화 등을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신설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수출실적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