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노동시장 진입지원 강화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수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청년의 나이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별로 혼재돼 있던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핵심 노정협의 기구다. 새롭게 제정된 시행령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산하 기구의 인원 제한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 요건으로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두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절차, 회의 소집 방식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