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63곳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 3563건이 국내 기업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정보와 신청 절차도 통합 안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9일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범부처 무상 기술거래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 6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총 3563개 기술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신청시기와 서류가 다르고 기술정보도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과 국가기술은행,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특허정보 연계와 신청서류 통합·간소화도 추진한다.
재경부가 주관하는 미활용 특허나눔에는 63개 기관의 특허·실용신안 2925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자원이 1002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소재 749건 △바이오·의료 258건 △지식서비스 253건 △화학·화공 235건 △전기전자 213건 등이다. 국내 기업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에는 10개 기관이 보유한 638개 기술이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가 214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력원자력 137건, 한국가스공사 66건, 한국서부발전 64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핵심 시스템·설비 기술이 187건으로 가장 많다.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125건, 검사·진단·유지보수 97건, IT·통신·소프트웨어 62건 등이 뒤를 잇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기술 이전 자체는 무상이지만 권리이전 등록료와 업무대행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정부는 기술거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 기술의 민간 사업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공의 우수한 기술들이 중소기업에 전달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국가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