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국내산 맞나요?…농관원,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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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7일간…선물·제수용품 집중 단속
특사경 285명·명예감시원 2500명 투입

▲주요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선물과 차례상에 오르는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전국 단속이 시작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 산지의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부터 2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갈비류와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농식품이다.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밤·대추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위반 상위 5개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된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다른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살핀다.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 특산품 및 임산물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도 병행한다. 농관원 누리집에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에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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