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미신고 제보 470건에 포상 3건…정보 관리·홍보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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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6700만원…8개 연도는 지급 실적 없어
국세청 “해외계좌 확인 어려워”…강민국, 정보 관리·홍보 개선 촉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보·포상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 47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3건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80% 이상이 쓰이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470건으로 집계됐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 재산 반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고, 해외로 나간 재산을 과세권 안으로 유도해 세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148명에게 245억원을 부과했다. 제보·포상제도는 이 같은 미신고자 적발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은 2018년과 2025년, 올해 각각 1건씩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전체 제보 건수 대비 약 0.6% 수준이다. 나머지 8개 연도에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었으며, 이들 연도에 접수된 제보는 총 369건이었다.

이 기간 지급된 포상금은 총 6700만원이었다. 편성 예산 3억6400만원의 18.4%만 집행됐다. 의원실은 나머지 2억97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제보도 연평균 40여건에 머물렀다.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늘었지만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2022년 37건, 2024년 57건, 지난해 27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7월까지 2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차명계좌와 달리 해외계좌는 계좌의 존재를 제보받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까다롭다. 계좌번호와 잔액 등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안내상 과태료나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의원은 접수된 제보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보된 신고의무 위반 계좌의 잔액과 해당 금융회사 등 세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불법 자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인데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저조하고 제보 정보마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세청을 비판했다. 이어 제보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은행 등 금융권과 홍보 협약을 맺는 등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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