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마리 정원에 158마리…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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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긴급 구호·시설 개선…전국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추진

▲'유엄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내부 사진 ('유엄빠' 인스타그램 캡처)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수용 규모를 초과한 동물 수용과 분리 보호 미실시,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보호동물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서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센터는 적정 수용 규모인 60마리의 약 2.6배에 달하는 158마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성별과 공격성 등 동물의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된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을 대상으로 수의사 검진을 실시하고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은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했다.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영양 공급과 위생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보호환경 개선도 진행했다.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했으며, 성별과 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시설과 어린 개를 위한 전용 공간 설치를 마쳤다. 현장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개체관리 대장 작성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내 보호동물 전수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남광주특별시를 통해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 실태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 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사료·급수,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공고·기록 관리 실태 등을 긴급 점검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의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가 투입될 예정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국 동물보호센터 대상의 점검도 실시하여 보호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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