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실무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2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갔다.
설명회에서는 CBAM 확정 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 대응 등을 안내한다. EU 수출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체계 구축 사례와 수출 성과도 공유한다.
정부는 지난달 총 5차례 이론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은 15일까지 모집한다.
기업 생산현장을 찾아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