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가를 '운명의 날'…채권자 막판 설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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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
가결 땐 법원 인가 거쳐 정상화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임시 재개한 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현재 상품 입고율은 약 30% 수준으로, 홈플러스는 12일까지 상품 입고와 운영 점검을 마친 뒤 13일 점포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회생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을 맞았다.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확보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 인가를 거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지만 부결되면 강제인가와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놓고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 설명과 관계인 의견 진술을 거쳐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한다. 집회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계획안 처리 과정에서 주목되는 변수는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표결과 별도로 공익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의 64.4%, 임직원의 87.9%가 동의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관계인집회 전까지 동의율을 약 8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도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관계인집회까지 추가 동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공익채권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임금채권과 메리츠금융 관련 담보신탁채권을 상대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반면 납품업체 물품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법률상 조건이 정해진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우선 상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인가 결정을 내린다. 다만 집회가 늦게 끝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인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결된 계획안을 인가하는 ‘강제인가’ 가능성과 회생절차 폐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4일로 이미 법정 최대 기간까지 연장된 상태다. 법원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집회를 속행해 다시 표결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더라도 자금 마련을 위한 점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직후 폐점 대상 37개 점포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19개 점포 매각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점포 매각대금은 부동산신탁 담보 구조에 따라 신탁담보 채권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다수의 공익채권자가 우려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2일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공익채권자들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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