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가장 시급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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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출신’ 주장에는 “본안 사건 변호 안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했다”며 “우리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계신 분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고 보듬는 역할을 하겠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주권자이신 국민들께 체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에 대해 변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건 사실”이라며 “같은 해 5월 14일 법무법인 ‘오늘’이 남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는 형식상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를 기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며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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