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77% 급증⋯수용률은 19%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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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 영향
이자감면액은 734억원으로 소폭 증가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67만 건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큰 폭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이다. 신청 증가폭이 수용 건수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31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67만9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51만3000건보다 77.0% 증가했다.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41만8000건에서 51만2000건으로 22.5% 늘었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27.6%에서 19.1%로 8.5%포인트(p) 하락했다. 신청 건수 증가세가 수용 건수보다 가팔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제도 개선 홍보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도입이 신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최초 한 차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월 26일 시행됐다.

이자감면액은 73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억5000만원(0.8%) 증가했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337억5000만원에서 402억9000만원으로 65억4000만원(19.4%) 늘었지만, 기업대출은 391억3000만원에서 331억4000만원으로 59억9000만원(15.3%) 감소했다.

은행연합회는 기업대출 시장 경쟁 심화와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 분산 효과 등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개인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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