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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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
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
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잇달아 보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임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재단의 예산 집행 문제가 지적됐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재단에 △수요포럼 운영 실적 재검토 및 교육훈련비로 편성 필요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또는 계획 변경 절차 준수 필요 등을 시정 요구했다.

교육위는 재단이 수요포럼 경비를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에서 집행해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관리운영' 사업비 약 1600만원을 일본 현지 답사와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사용한 것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위는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예산을 국회에 보고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문제가 지적됐다며 목적 외 예산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8개 시민단체에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16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위는 교육부에 재단의 예산집행 절차 전반을 감사해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예산을 공적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한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이를 인용했고 박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은 울릉도·독도 답사비와 수요포럼 강사비 등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해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 배경에는 그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박 이사장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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