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P2P·DeFi 거래 추적·국외 과세정보 확보 한계 지적
상장주식과의 형평성·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도 문제 제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늦춘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는 세 차례 유예돼 현재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다.
김 의원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추적하고 입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는 국내 거래소 중심의 자료 확보만으로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외 거래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정 연도에 손실을 낸 뒤 다음 연도에 이익을 얻더라도 전년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어 누적 투자 손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 중이다. 김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