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심사 효율성 높인다…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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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증권사 간담회
실태점검 결과 의무보유확약 비중 29%→77% ‘껑충’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되, 중요사항 보완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는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IPO·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요구 차등화는 증권신고서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는 제도다. 최초 정정요구 때는 기존처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담은 정정요구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중 다수의 보완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기재해 정정요구서를 발송한다. 반복적인 정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이 지연되고, 심사 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PO 수요예측 제도개선 이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제도개선 전 29.0%에서 개선 후 77.7%로 48.7%포인트 증가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금감원은 의무보유확약 중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5일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논의됐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까지 주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상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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