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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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 특별분과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총리실)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7단체 회장단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난주 AI·바이오·로봇 관련 신산업 협·단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규제합리화 릴레이 간담회다. 정부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를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국민 생활 편의·권익 증진 등 세 분야로 나눠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ESS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한다.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ESS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축 인허가와 건폐율·용적률, 단열 기준 등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SS 설치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수소용품에 적용되는 제조 허가와 검사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연구용 수소연료전지 등에도 상용제품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 신기술 개발에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했다.

로봇과 미래차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차장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 중심으로 설계돼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배터리를 별도로 빌려 사용하는 구독·리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반도체 공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도 일원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출입문 설치 기준이 서로 달라 기업들이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혼선을 겪어 왔다.

정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압가스 방호벽에 대한 공사 감리와 안전관리자의 중복 검사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중복 행정절차도 줄인다.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도의 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자 등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금은 고용 조건은 고용노동부,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각각 심사해 채용을 결정한 뒤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단체 등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나 신설 업체를 공동으로 배제하거나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 것과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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