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약 100곳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회계법인 39곳의 제출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금감원은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제출 요령과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 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성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품질관리 담당 인력,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기간 중 발생한 재무기준상 직권 지정 사유의 처리, 지정감사인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