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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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
‘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회의소가 원활하게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됐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농어업인단체 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회의소의 목적과 역할, 운영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계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함께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새로 담았다. 식품접근성은 거주지역 등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뜻한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5년마다 식품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2건의 제·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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