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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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
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
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해 이의 없이 가결했다.

결의안은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채권단의 책임 있는 행동, 협력업체 등 관계인의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정무위도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친 뒤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의안을 제139항으로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여야가 정무위 차원에서 한 사안에 뜻을 모은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 모든 의원이 정무위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함께 뜻을 모은 적을 본 적이 없었다. 표현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소도시에서 홈플러스가 갖는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에 홈플러스가 딱 하나 있는 지역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약속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업도 갖는 삶의 공간"이라며 "그 도시에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얘기를 전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지방 대형마트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신 의원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에 뒤처진 측면이 중소도시 대형마트 몰락의 큰 요인이 됐고, 의무휴업 강제 등 시장 상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취해온 조치가 대형마트에 대한 비대칭 규제로 작용했다는 말씀들이 많다"며 "대형마트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홈플러스 살리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서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이 휴일을 강제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사업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고,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137개 매장 중 구조조정을 거쳐 67개 매장만 재오픈했고 국민과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회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9월 2일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9월 4일 회생계획안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관계인들이 잘 협의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법률안 136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등 17개 법률의 형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현정·박홍배·민병덕 의원은 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요청했고 유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일정 협의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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