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50명…작년 연간의 79% 수준
강간·추행도 607명으로 작년의 72% 달해
9개 죄종 중 7개, 작년 연간 3분의 2 넘어서

올해 한국에서 살인·강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8월까지 92명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피해자 115명의 80%에 이른 것이다. 강간·추행 피해자도 지난해 연간의 70%를 넘어서 외국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죄종별 외국인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흉악범죄 피해는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의 70%를 넘어섰다. 살인(미수 등 포함) 피해자는 42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52명)의 81%를 넘었으며 강도 피해는 50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63명)의 79% 수준이다. 강간·추행은 607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피해자(839명)의 72%에 달했다. 올해 수치는 보정이 끝나지 않은 잠정치다.
절도와 폭력, 교통, 도박·풍속 범죄 피해도 올해 벌써 지난해 1년 치의 3분의 2를 넘었다. 절도 피해 외국인은 지난해 연간 피해자(4563명)의 68%인 3097명으로 집계됐다. 폭력 피해는 4395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5868명)의 75%, 교통범죄 피해는 1399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1839명)의 76% 수준이다. 도박·풍속범죄 피해는 363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373명)의 97%에 이르렀다.
사기·횡령 등을 묶은 지능범죄 피해자는 올해 8월까지 1만552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2만2205명)의 48%에 그쳤지만, 여전히 죄종 가운데 가장 많아 올해 전체 외국인 피해자의 4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지능범죄 피해자는 전체의 44%였다.
마약·보건·환경범죄와 경제 관련 특별법 위반 등을 묶은 ‘기타’ 범죄 피해자는 올해 8월까지 4865명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자(1만5160명)의 32%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9120명에 이르는 부산경찰청의 외국인 대상 불법 대부업 사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등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