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라더니 비교도 안 했다…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기사 듣기
00:00 / 00:00

경쟁업체 회원 수 확인 없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명문대 1만6479명도 ‘업계 최다’ 근거 없어
‘외부감사 업계 유일’ 사실과 달라…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5135명 업계 최다’라고 내세웠지만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업체’라는 광고도 광고를 시작한 날 경쟁업체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돼 있어 거짓이었고, 전문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라고 광고했다.

듀오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직군을 전문직으로 분류했다. 의학계열 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 사관학교, 특수대학 등은 명문대로 묶어 회원 수를 산출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파악하거나 자사 회원 수와 비교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자사의 매출액과 전체 회원 수만을 근거로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도 사실과 달랐다. 듀오가 광고를 시작한 2022년 4월 14일 경쟁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회원 알선 전문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고, 광고에 제시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광고는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등을 통해 노출됐다.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한 올해 7월 16일까지도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서비스는 가입 전에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에서 10%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듀오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