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감면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계적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외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율을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에 대해선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이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설립 초기 기업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선 벤처기업 집적시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 적용해 지방으로 투자를 촉진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내년 말까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해 악성 미분양을 해소한다.
부동산 세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해선 유언대용신탁 등의 수익자에게도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부여한다.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상향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자료 미제출 시 1일 100만~300만원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감치 요청 규정을 도입한다.
행안부는 개편안에 따라 총 547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관행적 감면 정비로 2270억원 늘고, 주거 안정 지원 감면 확대로 1723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개편안이 반영된 지방세 4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