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명분 무역법 301조 관세 추진 중
강제노동 관세 12.5% 더하면 20% 수준
韓은 2.5% 이상 추가 땐 ‘15% 합의선’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생산을 새로운 관세 명분으로 삼아 대중국 관세 장벽을 복원하면서도 미ㆍ중 무역휴전의 마지노선인 20%는 넘지 않게 ‘관리된 압박’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관세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가 무력화되자 무역법 301조 등으로 법적 근거를 바꿔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지난달 만료됐으며 이 또한 무역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개 교역 상대국의 강제노동과 산업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관세 장벽 재건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3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10여 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4일 워싱턴D.C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만약 중국에 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약 20%가 된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당시 중국은 이를 비판했지만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신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약속한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검토 중인 ‘과잉생산’ 7.5% 관세는 중국과 합의 한도를 넘어 무역 갈등을 확대하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캐나다 등 미국의 전통적인 핵심 동맹국에 대한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 눈에 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데 반해 최근 캐나다산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때렸다”며 “심지어 트럼프 1기 당시 자신이 재협상했던 북미 무역협정을 폐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 역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기본관세와 강제노동 합해 총 1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2.5%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