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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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와 참여 수준 등을 분석해 특정 성별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령·사업·계획 등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4401건의 개선을 완료해 이행률은 60.4%를 기록했다. 전년 57.4%(4009건)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일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다른 지역·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교사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으면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 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남학생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기회도 넓혔다.

지방정부에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전남 완도군은 여성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직종에서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사이즈별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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