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단지 1차 전투에서 조그만 승리를 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사범’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범죄가 집단적·조직적으로 장기간 계획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장기간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종전에 수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관을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기관장 등 주요 책임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이번 수사가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체 수사를 여러 조각으로 이뤄진 퍼즐에 빗대며 “종합특검이 한 것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조각을 맞춰야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반을 밝힐 수 있다며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속 수사를 담당할 합동 특수본 설치도 제안했다. 다수 국가기관이 개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내란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권 특검의 판단이다.
권 특검은 “(국수본으로 이첩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수사기관이 참여해 구성된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 조직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며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른 뒤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형사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 실무 가담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책이나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권 특검은 “저희가 수사와 공판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의 성과 역시 이해득실이 아닌 “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