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비대위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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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총판 교체 놓고 ‘육성 기여 미보상’ 문제 제기
정부·정책 당국에 제도 개선 촉구…계약 분쟁 진행 중

(사진제공=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시장 개척 기여와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성장시킨 중소 유통사가 판권 이전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동안 축적한 시장 개척 성과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 판권 계약의 특성상 기존 유통사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해외 본사와 국내 유통사 간 계약이 종료된 뒤 다른 사업자와 신규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국내 원청·하청 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판권 이전이 자산과 조직을 함께 넘기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기존 계약 종료와 신규 계약 형태로 이뤄질 경우 새 사업자에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이웍스에는 약 14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비대위는 호카 국내 총판 교체에 따라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고용 및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사업을 전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이웍스 매출은 2022년 228억원에서 2024년 82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해당 매출에서 호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회사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대위 자료에서도 업계 추산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호카 모회사 데커스브랜즈의 아시아태평양 법인 데커스 아시아퍼시픽은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한국 총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데커스는 이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호카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은 진행 중이다. 조이웍스 측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두고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을 일반적인 계약 만료에 따른 판권 이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데커스 측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 관련 사건을 문제 삼았고, 조 전 대표 관련 사건 역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와 별개로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자가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 고객 기반 등을 구축한 뒤 판권을 잃더라도 이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받거나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향후 정부와 정책 당국에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 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알리고 기존 사업자의 시장 개척 기여와 근로자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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