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