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급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인 13조원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올해 23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등 연평균 28조7000억원의 PF 보증을 공급한다.
기관별로 보면 HUG의 공급 목표는 올해 14조원에서 2027년 20조원, 2028년 18조원으로 확대한다. HF는 같은 기간 9조원에서 13조원, 12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공급 실적을 상시 점검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수도권 사업장의 PF 보증 한도도 높인다. 현재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토지비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실제 공사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토지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50%라면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여력은 20%에 그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토지비 보증과 별도로 공사비의 70%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서울은 공사비의 80%까지 보증한다. 시행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우량 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소규모 일반주택에 대한 PF 보증 문턱도 낮춘다. 현재 수도권 5000㎡, 지방 1만㎡ 이상으로 제한된 PF 보증 신청 연면적 요건을 일반주택에 한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사업성이 있어도 규모가 작아 공적보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한다.
구도심 사업에 대한 PF 사업성 평가 방식도 손본다. 지금은 주변 분양가와 시세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구도심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구축 주택 가격뿐 아니라 유사 생활권의 가격과 개발 호재 등을 함께 반영해 사업성 평가를 현실화한다.
PF 보증 심사 전 과정도 전산화한다. 수기로 관리하던 보증 절차를 전산화해 심사 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HUG와 HF는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PF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끝난 뒤 PF 보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두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한다.
2027년 말까지 PF 보증료도 30% 인하한다. 특히 보증 승인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중소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HUG 특별 PF보증은 연간 3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자금 조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기에서 빠르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PF 대출이자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면 대출금리 1%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에서 PF 대출을 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사업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포함되며 사업장당 최대 500가구까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