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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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는지, 인스타그램 측의 제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A씨가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도 다뤄졌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물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2025년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8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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