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제재·회수체계 보완 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 가동해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과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 등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제재조치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2024년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만으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명단공개 전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2025년 47.9%, 올해 6월 기준 49.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누적 이행금액도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회수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실시하고, 미납이 이어질 경우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거쳐 강제징수에 나선다.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채권과 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