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필수⋯ETF 괴리율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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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괴리율 의무범위 국내 2%·해외 5%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5시간 의무
기본예탁금 강화 후 거래대금 지난달 말 대비 5.6% 수준 감소

(출처=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모든 ETF와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새 기준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범위는 종가 기준 국내 ETF·ETN 3%, 해외 ETF·ETN 6%에서 각각 2%,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댓값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명확히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적출, 지정예고, 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의 2단계로 줄인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적출 및 지정예고가 이뤄진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에 괴리율이 다시 의무범위의 2배를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일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최단 2일 안에도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기간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의무범위 이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 뒤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자를 위한 모의거래도 19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과 공매도에 적용 중인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3시간 이수에 더해 모의거래를 마쳐야 한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의거래 의무시간은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이다. 매일 수강할 필요는 없지만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음의 복리효과로 기초자산이 횡보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구조와 위험을 직접 체험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는 크게 줄었다.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감소해 지난달 말 대비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7월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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