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르면 9월부터 ‘20주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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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거래단위 상향
애초 11월서 앞당겨 이르면 9월 시행…전산 개발이 변수
모의거래 의무화·LP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병행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최소 거래단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존 1주에서 20주로 상향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매매수량단위를 각각 1주에서 20주, 1증권에서 20증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당국은 애초 11월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래단위가 20주로 확대되면 투자자의 최소 거래금액도 크게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거래 문턱을 높여 과도한 단기 매매와 이에 따른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시행 시점은 거래소와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주 미만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20주 미만 단주를 처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투자자의 단주를 시장가로 매입한 뒤 20주 단위로 일괄 처분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거래단위 상향과 함께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신규 개인투자자는 19일부터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의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LP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LP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때는 절댓값을 적용하도록 계산 방식도 명확히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와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인상, 긴급시장조치 도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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