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박 이사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 [단독] ‘환단고기’ 논란 이어…동북아재단 ‘뉴라이트 인사’ 강연·예산 전용 ‘의혹’ 참고>
1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재단의 예산 집행 문제에서 시작됐다. 재단은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비를 활용해 역사 유관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방문을 진행했고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수요포럼’ 운영비 역시 다른 사업 예산에서 집행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고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며 “독도 방문은 실제로 역사 유관기관장들이 독도에 방문하는 데 비용이 사용됐고, 수요포럼 역시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강사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예산 집행 문제와 별개로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 갑질 관련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단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독도 관련 부서의 신규 연구직 직원과 부서장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재단은 부서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같은 사안과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시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이 해당 직원을 직접 불러 실제 갑질 신고를 했는지를 물어본 사실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다른 재단 관계자는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한 뒤 이사장이 해당 직원을 불러 신고 여부를 물어보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재단 내부에 알려졌던 사안”이라며 “이후 해당 직원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앞선 재단 관계자는 신고 취하 종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장 관련이 아닌 신규 채용된 연구직과 부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지난해 6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서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 측은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돈을 사용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행사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를 횡령 등의 문제로 보고 회수와 수사의뢰까지 한 데 대해서는 이사장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