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영장’ 활용
과거 이를 위한 영장발부 사레 존재
인권 등 강제수사 논란 여지 많아

일본 경찰이 피의자 지문과 얼굴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영장(身体検査令状)’의 활용한 사례다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아닌, 이미 법률 실무상 신체검사영장을 이용해 지문이나 얼굴인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위해 영장발부 기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영장’으로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검사영장은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조사(검증)할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혐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오사카 경찰은 불법 취업알선 집단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이 영장을 활용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잠금 해제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20∼50㎝ 거리에 얼굴을 놓고 약 1초간 정지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영장발부 역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범죄 조직성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사건 등으로 제한한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마약 사건에서 주사 흔적을 찾거나 폭행사건 등에서 용의자의 상처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수사 방법은 법률 개정이 아닌 과거 법원 영장과 수사실무 사례 등을 적용 근거로 삼았다. 과거 신체검사영장 발부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법률실무전문매체 <판례타임즈>도 2020년 11월호를 통해 관련 근거를 담은 법학논문을 게제한 바 있다.
아시히신문은 경시청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범죄단체의 조직성이 증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건에 한해 이런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용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생체인증을 시키는 게 과도한 수사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사법당국이 강제로 생체인증을 통해 스마트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