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앞당긴다⋯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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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건축물대장 없는 '영업 공백' 해소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첫 적용

▲강남구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이전고시가 이뤄지기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행정 절차로 병원·학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단지 상가에 대해 이전 고시 전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질 경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남구 주택과가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한다.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처리한 뒤 이전고시가 완료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승인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차례로 접수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 321개 가구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53곳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앞으로 준공 이후 이전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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