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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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
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
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7월 3일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고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 현장인력과 AI를 하나의 징수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정책의 무게중심은 구상에서 실행으로 옮겨갔다. 최근 2년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AI 홈택스와 AI 기반 조사대상 선정, 납세 편의 등이 주요 화두였다면 이번에는 체납관리단을 1만명으로 늘리고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는 체납 추적과 비정기 세무조사를 결합한 전담팀을 각각 설치한다.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와 4500여개 기관이 제각각 징수한다. 기관마다 인력과 정보, 징수수단이 달라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징수율도 국세는 약 90%지만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에 그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에도 소득·재산 정보와 압류·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등을 적용하면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한꺼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23개 부처에서 체납정보를 받아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은 통합징수의 현장 기반이다. 국세 체납 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생계곤란형 체납자를 가려낸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의 전담팀은 재산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까지 비정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반기 운영만 보면 징수와 구제는 함께 작동했다.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자 6만5000명을 확인해 274억원을 징수했고, 생계곤란형 체납자 1150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납부의무 소멸 실적도 355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인력 운영과 대상 관리의 난도가 크게 높아진다. 수개월간 일하는 기간제 인력이 많은 만큼 실태확인의 정확성과 업무 숙련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의 역할이 체납 추적까지 넓어지는 만큼 세무조사 전환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체납을 이유로 조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와 납세자 권리보호 장치를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은 법률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권을 국세청으로 넘기는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통합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 본청부터 세무서까지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예산도 뒤따라야 한다.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의 성패는 상반기 성과를 전국 단위 사업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되 세금을 낼 형편이 없는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과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절차와 통제를 갖추면서 징수와 재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한 국세 전문가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흩어진 체납정보와 징수수단을 한데 모아 재정 누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조사와 징수 권한이 함께 확대되는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 전환 기준과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명확히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 장치도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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