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공무원 순직 청구 늘었지만 인정률은 3년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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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순직 청구 3년새 31→49건…인정률 51.6→32.7%
경찰청 월평균 초과근무 47.6시간 부처 중 최다
연가사용률도 3년 연속 하락…과기정통부 67.3% 최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04. (사진=뉴시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공무원의 순직(공무상 사망) 청구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순직으로 인정된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살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40건, 2025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6건(51.6%), 2024년 18건(45.0%), 2025년 16건(32.7%)으로 집계됐다. 청구는 늘었지만 인정률은 3년 새 18.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현장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이 순직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과근무 부담은 경찰청이 가장 컸다. 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초과근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7.6시간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해양경찰청(27.3시간), 소방청(25.5시간)이 뒤를 이었고, 중앙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3.0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연가사용률도 최근 3년간 연이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연가사용률은 2023년 83.5%(부여일수 19.4일 중 16.2일 사용), 2024년 83.4%(19.9일 중 16.6일), 지난해 82.4%(19.9일 중 16.4일)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가사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여된 20.2일 중 13.6일만 사용해 67.3%에 그쳤다. 금융위원회(71.1%), 국무조정실(72.1%), 산업통상자원부(73.7%)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과로로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며, 공무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강도 업무 체계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공직자 과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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