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 볼살·멕시코산 우족이 ‘한우 곰탕’…4억7600만원어치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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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119건 중 돼지고기 82건
오스트리아산 삼겹살·호주산 염소도 원산지 거짓표시…53곳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호주산 소 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넣은 곰탕·도가니탕이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4억7600만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 위장한 정육점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6곳이 단속망에 걸렸다. 정부는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달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119건으로, 일부 업체가 여러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체 3곳, 가공제조업체와 식육유통업체 각각 2곳 등이었다.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이었다. 이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170㎏, 금액으로는 4억76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지역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3500만원어치를 팔았다. 경기지역 업체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400㎏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보양식과 외식 메뉴에서도 원산지 둔갑이 이어졌다.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352㎏, 판매액은 8870만원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한 뷔페는 중국산 훈제오리로 만든 포케를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의 판매 정보를 먼저 모니터링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현장에서 판별하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로 적발된 53개 업체에는 모두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휴가철 단속에서는 오리고기 위반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당시에는 수입이 늘어난 오리·염소고기를 한 달간 집중 점검했다. 올해는 단속 기간이 17일로 짧고 중점 품목도 달라 전체 적발 건수만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체 점검업체 수가 제시되지 않아 적발률과 실태 개선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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