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 한국형 FBI로…경찰엔 상피제 등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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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
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6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피제(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 통제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한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권 통제 방안도 구체화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이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의 담당 수사관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 논란 사건을 거론하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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