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는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물량도 88만 대에 달하지만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부실한 성능점검 등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고차 가격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 외에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능·상태 점검 제도도 손본다. 국토부는 현행 점검기록부를 실제 차량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침수와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강화한다.
중고차 관련 민원 가운데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돼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점검 품질 개선 유인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성능보험료도 5년 만에 2.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가운데 모집수수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비중은 44%로 자동차보험의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자보증 책임의 주체를 매매업자로 명확히 한다. 기존 성능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기간과 보장 항목은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다.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는 항목을 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도 매년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계약해제권도 강화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차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 등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고 행정처분 권한을 기존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 점검과 보험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소비자와 성실한 업계 종사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