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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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제소송·중재 사건에서 잇달아 승소하는 등 민생 안정과 국익 수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7개월 연속 감소하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다. 또 법무부는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사범 304명을 기소하고 부당이득 3814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 등 135명도 국내로 송환했다.

하반기에는 범죄 대응부터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마약사범은 보호관찰 초기 심층면담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하고,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지, 현행 조문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손질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와 의료·단체관광 전자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권 분야에서는 압류금지 생계비를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교육과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혁신 과제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 확대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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