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는 동안 영장·구속 등 수사 절차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잇따라 지적되며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