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검사가 직접 수사로 보완하는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 체계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검찰은 앞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표결로 종결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