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내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 원고의 출국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2차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탄 전 교수가) 기소됐기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대한민국에 사무실을 두거나 가족을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탄 전 교수는 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차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달 16일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법원에 2·3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은 9월부터 시작된다.




